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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어떻게 받을까?

eM-Jay 2022. 5.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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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점점 내집마련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확히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뭔가요?

본래 뜻은 디딤돌이란 마루 아래나 뜰에 놓아 디디고 오르내리게 된 돌 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해석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내집마련이라는 턱을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서 구입할 수 있게해준다는 말 같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대출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출 대상은?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2년도 기준 4.58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1.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수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2.15%에서 최대 3%정도의 금리로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우대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금리우대 중 중복 적요이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이 있으니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1. 이용기간

   - 10년 , 15년, 20년, 30년

2.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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