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어떻게 받을까?

by eM-Jay 2022. 3. 17.
반응형

이번엔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는 내 집을 구매하기란 말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집이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 청년들에게 혜택이 있는 대출이 있다는데, 너무나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뭔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정부 지원 전세자금 사업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이자가 부담스럽고 빠듯하게 생활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전세자금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1.5%에서 최대 2.1%의 금리로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우대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금리우대 중 중복 적요이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이 있으니 내용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간 / 상환방법

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만기일까지 이자만 납부, 만기일 도래 시 원금 전부 상환

  - 혼합상환 : 만기일까지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동시에 상환

 

 

 

 

 

반응형